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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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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순창지역 2단계 2주 연장)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10.06 조회수 1063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2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1040~ 2021101724(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처분이유

-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10.4~10.17)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각 시·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전북: 18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북: 18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8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미접종자 16+

예방접종완료자 33)까지 허용

4(2)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명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3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1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

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1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명 미만 + 41

빈소50명 미만 + 4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명원의 50%

(실외)수용명원의 70%

(실내)수용명원의 30%

(실외)수용명원의 50%

(실내)수용명원의 20%

(실외)수용명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

수용명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명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명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명원의 70%

수용명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명력 PCR음성 확명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참고2

주요 사적 모임 정리 <전라북도 2~3단계>

최대 ~명 까지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예외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 노명, 장애명 등 (최대 8명까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명 등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8명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명원이 필요한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명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

참고3

완주군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행정명령 구역 현황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경계

경계선 : 흑색 굵은 선

참고4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4692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명복지과

(노명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손명준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3

063-280-2542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명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5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명복지과

(노명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전국진

063-280-474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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