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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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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9.02 조회수 114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직원, 강사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6 1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교육결과제출)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내용)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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