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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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1145 | |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직원, 강사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교육결과제출)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내용)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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