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 |
법적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 o 「어린이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o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등 교육비용 o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행안부 지원) - 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원 교육과정 o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8.23.(월) o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9.01.(수) ※ 각 과정별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전부 이수시 이수증이 발급 됨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 방식 | 구분 | 교육과목 | 세부내용 | 온라인 이론 (2H) | 1교시 (1H) | 심폐소생술 및 AED이론 |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응급처처의 필요성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확인 환자 반응확인 및 쇼크 처치 호흡, 심장 응급상황 성인,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 2교시 (1H) |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 | - 성인, 소아 및 영아의 기도폐쇄 - 특별한 상황의 기도폐쇄 - 연부조직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 - 갑작스런 질병 및 상황별 응급처치 소개 |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 방식 | 구분 | 교육과목 | 세부내용 | 실시간 실습 (2H) | 3교시 (1H) | 상황별 심폐소생술 및 AED 실습 | - 심정지 인식 및 119 신고 - 가슴압박 소생술 - 인공호흡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영아 가슴압박소생술 | 4교시 (1H) | 상황별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실습 | - 성인 기도폐쇄 - 영아 기도폐쇄 - 붕대법 사용법 - 삼각건 사용법 |
※ 실습장비 별도 배송(1~4인 이상 1개), 교육인원 : 반별 최소 30명 ∼ 최대 100명 교육신청 사이트 안내 o 이러닝교육 사이트 휴넷(http://red.hunet.co.kr) o 온라인 이론교육(2H), 온라인 실습교육(2H) 병행 진행 교육진행 절차 안내 ① 이러닝교육사이트 기관등록(http://red.hunet.co.kr) | ○ 단체별 대표 1인 기관등록 초기정보 입력 | ○ 대표자 | ?? | ② 이러닝교육사이트 개별 학습자 등록 | ○ 개별 학습자 등록 및 개인 아이디 및 비번 부여 | ○ 학습자 | ?? | ③ 신청자별 소속기관 확인 후 실습장비 발송 | ○ 실습장비: 마네킹(1~4명까지 1세트), 연습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 장비발송: 실습장비 기준에 맞추어 교육단체별 일괄 발송 | ○ 장비배송업체 |
?? | ④ 온라인 이론교육 실시 | ○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정(인터넷, 모바일 수강 가능) | ○ 온라인 이론 |
?? | ⑤ 비대면 실습 실시 | ○ 교육실시 : 월~토 /(3분기) 매일 16시~18시 실습 교육 실시 (4분기) 매일 16시~18시, 18시~20시 ※ 단체교육 신청시 시간 조정 가능 ○ 교육당일 오전 11시 운영자 안내 카톡 및 메일 발송(접속url 발송) | ○ 실시간 실습 |
※ 온라인 이론교육과 비대면 실습은 학습자 사정에 따라 실습 우선실시 가능 ?? | ⑥ 설문조사 후 이수증 발급 | ○ 수료조건 충족시에 이수증 발급 가능 | ○ 이수증 발급 |
※ 매월 말 기관별 1인 면제자 환불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