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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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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9.01 조회수 910
첨부파일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I

법적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안전교육의 방법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16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교육대상

o 어린이안전법시행령9조에 따른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o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등

교육비용

o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행안부 지원)

- 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

교육과정

o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8.23.()

o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9.01.()

각 과정별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전부 이수시 이수증이 발급 됨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

방식

구분

교육과목

세부내용

온라인

이론

(2H)

1교시

(1H)

심폐소생술

AED이론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응급처처의 필요성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확인

환자 반응확인 및 쇼크 처치

호흡, 심장 응급상황

성인,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2교시

(1H)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

- 성인, 소아 및 영아의 기도폐쇄

- 특별한 상황의 기도폐쇄

- 연부조직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

- 갑작스런 질병 및 상황별 응급처치 소개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

방식

구분

교육과목

세부내용

실시간

실습

(2H)

3교시

(1H)

상황별 심폐소생술

AED 실습

- 심정지 인식 및 119 신고

- 가슴압박 소생술

- 인공호흡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영아 가슴압박소생술

4교시

(1H)

상황별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실습

- 성인 기도폐쇄

- 영아 기도폐쇄

- 붕대법 사용법

- 삼각건 사용법

실습장비 별도 배송(1~4인 이상 1), 교육인원 : 반별 최소 30최대 100

교육신청 사이트 안내

o 이러닝교육 사이트 휴넷(http://red.hunet.co.kr)

o 온라인 이론교육(2H), 온라인 실습교육(2H) 병행 진행

교육진행 절차 안내

이러닝교육사이트 기관등록(http://red.hunet.co.kr)

단체별 대표 1인 기관등록 초기정보 입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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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교육사이트 개별 학습자 등록

개별 학습자 등록 및 개인 아이디 및 비번 부여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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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소속기관 확인 후 실습장비 발송

실습장비: 마네킹(1~4명까지 1세트), 연습용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발송: 실습장비 기준에 맞추어 교육단체별 일괄 발송

장비배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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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론교육 실시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정(인터넷, 모바일 수강 가능)

온라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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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습 실시

교육실시 : ~/(3분기) 매일 16~18시 실습 교육 실시

(4분기) 매일 16~18, 18~20

단체교육 신청시 시간 조정 가능

교육당일 오전 11시 운영자 안내 카톡 및 메일 발송(접속url 발송)

실시간 실습

온라인 이론교육과 비대면 실습은 학습자 사정에 따라 실습 우선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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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후 이수증 발급

수료조건 충족시에 이수증 발급 가능

이수증 발급

매월 말 기관별 1인 면제자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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