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 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혁신도시,부안(3단계) / 그 외 9개 시·군(2단계)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 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학원·교습소·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억제 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권역 유행 단계 | 대유행 단계 | 음식물 섭취 | ?음식 섭취 금지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에서는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기숙형 학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독서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 【 시설 공통방역수칙 】 | | |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 【 유형별 방역수칙 】 | | | |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노래.연기시 칸막이 내 실시,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 (댄스.무용) 파트너와 춤출 때,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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