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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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7.28 | 조회수 |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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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131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2021년 8월 8일 24시 [약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처분이유 -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며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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