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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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명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913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53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15. ~ 2021. 3. 29. 3. 공시송달 대상자: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3로 11 주식회사 라니 대표자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240,00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6. 송달내용 - 2015. 2. 4.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1. 3. 29.까지 반환하고자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7. 문의사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TEL. 032-770-0191) 2021. 3. 1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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