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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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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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198(2021.1.14.) 나. 교육부 및 평생학습정책과-532(2021.1.19.)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있사오니, 학원 및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매출액 연 4억원 이하 학원 및 교습소 나. 신청기간: 1.25.(월) ~ 2.19.(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신청장소: 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비대면 신청가능 chlrudghks27@jbedu.kr 로 스캔후 이메일) 라. 신청방법1 ) [붙임 1]이행확인 발급신청서를 다운 및 작성 2) 작성한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육지원과 학원담당자에게 제출 3) 이행확인발급신청서 확인 후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신청 3.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지급결정은 2021.3.5.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및 https://버팀목자금.kr/sbef/file/Q&A.pdf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2.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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