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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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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01.13 조회수 927
첨부파일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3

2. 대상: 학원및교습소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원장, 강사, 직원)

3. 교육방법

   가. 집합교육(붙임 PPT 1, 2번을 활용한 자체교육)

   나. 인터넷강의(하단 참고)

4. 이수시간: 1시간 이상

5. 결과제출

   가. 집합교육: 교육현장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나.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출력

6. 제출기간: 2021.2.28.까지 인편제출 및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chlrudghks27@jbedu.kr)

 

인터넷 강의 교육 기관 주소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문의: 063-65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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