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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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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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3 2. 대상: 학원및교습소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원장, 강사, 직원) 3. 교육방법 가. 집합교육(붙임 PPT 1번, 2번을 활용한 자체교육) 나. 인터넷강의(하단 참고) 4. 이수시간: 1시간 이상 5. 결과제출 가. 집합교육: 교육현장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나.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출력 6. 제출기간: 2021.2.28.까지 인편제출 및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chlrudghks27@jbedu.kr) ※ 인터넷 강의 교육 기관 주소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문의: 063-650-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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