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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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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0.11.25 조회수 8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통해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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