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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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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제출 요청(학원, 교습소)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0.10.08 조회수 109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088(2020.8.27.)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7조 제3(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0.평생교육법 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원장님 및 강사분은 붙임을 확인하시어 긴급복지교육이수증을 2020.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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