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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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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학원) 집합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0.09.29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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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기간: 2020.9.28.(월) ~ 2020.10.11.(일) 2주간

2. 적용지역: 비수도권 지역

3. 적용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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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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