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학원) 집합제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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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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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기간: 2020.9.28.(월) ~ 2020.10.11.(일) 2주간 2. 적용지역: 비수도권 지역 3. 적용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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