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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 650-6181

[안내]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해맑음센터'
작성자 이찬경 등록일 23.11.27 조회수 972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맑음 센터: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기숙형)

 

.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위탁대상

전국 초··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입교 상담문의: 070-7119-4119

서류접수(이메일:friend@uri-i.or.kr, 팩스: 043-742-8119)

서류는 홈페이지(http://uri-i.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단기형: 기본 2주 과정(적응교육기간 포함, 연장가능)

장기형: 최대 1(학교적응교육기간 포함)

운영내용

해맑음센터 소개자료 참조

기관위치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8

. 본 기관의 교육비는전액 무료이며, 위탁생은 재적학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 본 기관의 실적은 매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개별 발송됩니다.

 

첨부자료  해맑음센터 소개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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