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해맑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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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경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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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맑음 센터: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기숙형)
가.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나. 본 기관의 교육비는전액 무료이며, 위탁생은 재적학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다. 본 기관의 실적은 매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개별 발송됩니다.
첨부자료 해맑음센터 소개자료.hwp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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