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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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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교육 및 소통간담회 실시
작성자 윤해영 등록일 24.06.20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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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은 관내 학교 운동부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619()에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운동부 학부모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촌지, 불법 찬조금 등 불법 행위가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 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더욱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및 내용 학부모와 학생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남상길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문화 속에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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