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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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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작성자 이찬경 등록일 19.08.29 조회수 570
첨부파일
- 학교폭력 학교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

❍ 일시: 2019. 8. 27.(화), 15:30~17:00
❍ 장소: 순창교육지원청 2층 진로직업체험센터
❍ 대상: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 목적: 2019. 9. 1.부터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학교자체해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학교자체해결 제도의 조기 정착
❍ 내용
- 법률 개정의 취지 및 내용
- 학교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
- 학교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및 학교 적용 방법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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