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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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성초 | 등록일 | 26.07.01 | 조회수 | 1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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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공직자 간 선물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선물 수수 관행 근절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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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성초 | 등록일 | 26.07.01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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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공직자 간 선물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선물 수수 관행 근절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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