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포 시행 |
|||||
---|---|---|---|---|---|
작성자 | 오수고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
||||
1. 관련: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 2. 2020학년도 제6회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된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상위법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문구 및 중복 규정 등 삭제, 변경(제5조) - 위원정수 변경(제7조) ○ 8명→6명(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 ○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위원 각 1명씩 감축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제9조) ○ 학부모위원 선출 및 교원위원 선출시 각각 구성했던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관리 효율 도모 - 전자적 방법(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제10조, 제11조)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기탁 감사말씀(2021.2.10) |
---|---|
다음글 | 2021학년도 양궁 전문지도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