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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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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 제출
작성자 오수고 등록일 20.11.30 조회수 160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오수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2013412일 이후 개정을 하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36(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47(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오수고등학교 동문, 학부모,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주시면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제시 방법

1) 온라인 : 오수고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생활규정개정 공고 게시판의 댓글 작성

2) 서면제출 : 첨부파일의 생활규정개정 의견서 제출

3) 전화 : 642-5081(인성인권부)

2. 학교생활 규정 개정 일정

1) 개정안 발의 : 2020. 11. 30.(교무회의, 가정통신문 발송)

2)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11. 30. ~ 12. 11.

3) 1차 시안 마련 : 12. 14.

4) 의견 수렴(토론회) : 12. 14. ~ 12. 23.

5) 최종 시안 마련 : 12. 28. (교무회의)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2021. 2. 15.(예정)

7)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2021. 2. 15.(운영위원회 회의 후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8) 학칙 안내 및 연수 :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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