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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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귀임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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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다시 강원 및 수도권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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