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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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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오수고 등록일 20.02.05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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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로 인하여 우한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교내출입을 금하며 붙임을 참조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1. 병원균 : -코로나바이러스

2. 잠복기 : 최대 14

3. 사례 정의

확진환자 (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의사환자 (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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