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선거공보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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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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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 실시예정인 유치원학부모 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의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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