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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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7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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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2. 오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신설 및 개정 조항 ① 제11조 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4p) ② 제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5p) ③ 제13조의2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5p) ④ 제16조 생활지도의 방식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6p) ⑤ 제16조의2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7p) ⑥ 제22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9p) ⑦ 〔별표 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제13조의2 관련)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14~15p) 3. 의견 제출 안내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026년 4월 8일(수) ~ 4월 9일(목)까지 ○ 제출 방법 : 뒷면에 수기 작성 및 학생편 제출 또는 이메일 circle21@jbedu.kr ○ 자료 확인 : 2026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예시안)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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