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촌지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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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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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오산초등학교
과거 일부 학교에서 신학기, 스승의 날, 명절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 (촌지) 등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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