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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촌지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78
첨부파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오산초등학교

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전해 주세요

 과거 일부 학교에서 신학기, 스승의 날, 명절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 (촌지) 등 신고센터 운영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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