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2023학년도 오산초 학부모회 임원 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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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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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율성 등), 제13조(보호자)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오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 구성: 회장 1명, 부회장(간사 겸임) 1명, 감사 1명 ○ 자격: 오산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 직무
○ 임기: 2023.3.1.~2024.2.29.(1년) ※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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