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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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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호) 2020년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3 조회수 612
첨부파일

2020년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요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집중신청기간: 2020. 3. 2. (월) ~ 3. 20.(금) 

   ※ 2017년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3월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지원됩니다.  

        (일부항목의 경우 미지원될수 있음)

 

2. 신청방법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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