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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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600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 개요 가. 학부모위원 수: 4명 나. 위촉기간(임기): 2019. 3. 21.(선출 직후) - 2021. 3. 20.(다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 전) 다. 주요역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 심의(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2. 신청기간: 2019. 3. 18.(월) - 2019. 3. 19.(화)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가정통신문 첨부)
5. 선출일: 2019. 3. 21.(목)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 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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