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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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1 | 조회수 | 109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보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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