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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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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9 조회수 74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1.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3.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4. 제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5.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예정)

6.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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