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초등학교 학칙 공포(2022.12.2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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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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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가. 개정내용 : 제6장 학업중단 에방에 관한 사항 - 제2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5조(학업중단숙려제)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개정절차 : 개정안 발의(2022.11.8.)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2.12.20.) 다. 효력발휘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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