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석에 따른 학부모 결석계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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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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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석 시 결석계 제출: 5일 이내>
1. 1~2일 결석시 <양식1>을 제출 2. 3일 이상 결석시 <양식1>과 <증빙서류 - 진료소견서, 소견서, 투약봉지, 병원처방전 등>을 필히 함께 제출 (단, 증빙서류 제출이 원칙이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양식2>로 대체하여 제출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출결처리>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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