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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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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07.23 조회수 34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족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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