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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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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도내 전역 사적모임 4명 제한>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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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사적모임제한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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