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301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
이전글 | 전국 유초중고 학교 집중방역기간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1. 5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