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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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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예방 준수사항 및 등교중지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25 조회수 865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예방

 

   ◆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은 자녀

      들을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20-’21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수칙과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지침을 함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 위생 준수(올바른 손씻기 및 손소독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소독제(알코올 60% 이상) 20초 이상 비벼서 말리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마스크 착용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4.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7.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

<등교중지 기간>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입니다.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항바이러스제 복용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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