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127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공고 제2020-1562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0. 12.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이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도민 피로감이 증가하였으므로 완화 조치를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
이전글 | 2021학년도 정보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
---|---|
다음글 | 2020학년도 학생건강검사 및 구강검사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