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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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557 |
감염병 위기단계(경계, 심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1. 감염병 위기단계 - 경계 및 심각 2.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 기간 - 34일 4.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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