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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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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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대상 안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등교중지합니다. 특히 발열 (37.5이상), 호흡기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바랍니다.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학생) 전라북도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3~4일간 경과 관찰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확인서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유럽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 관련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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