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17 조회수 373

 제12기 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지역위원 선출

1. 선출기간 : 2019.9월중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1

- 선출 및 당선자결정 : 선출 전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방법을 상의 후 무기명투표 실시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

   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조례 제3조제4)

     (,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 제외)

- 사업가의 비율(50% 이상)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전글 2019년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다음글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