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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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17 | 조회수 | 370 | ||||
제12기 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 지역위원 선출 1. 선출기간 : 2019.9월중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1명 - 선출 및 당선자결정 : 선출 전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방법을 상의 후 무기명투표 실시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 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 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조례 제3조제4항) (단,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 제외) - 사업가의 비율(50% 이상)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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