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교육부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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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26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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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전형기간(모집시기) 자율화’ 적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39조, 제41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의과, 치과, 한의과 등)에 한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지원자격 설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 제38조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입전형 일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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