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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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암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56 |
학교운영위원 교원위원 보궐 선출 안내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이며, 교원위원 1명 보궐 선출 예정입니다. 보궐선출 위원의 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2022년 3월 24일까지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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