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좋아요:0
작성자 마암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297
첨부파일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체험학습은 제외)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가정 여건상 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실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3학년도 무상지원 체험활동 종합신청서
다음글 2022-68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