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3.1~3.13.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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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암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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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2022.3.2.일자로 동거인이 확진자일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를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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