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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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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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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암초 등록일 19.03.14 조회수 224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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