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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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암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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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산정, 단 가정체험학습은 제외)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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