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마암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223
첨부파일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산정, 단 가정체험학습은 제외)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이전글 2024학년도 마암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4년 제17기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