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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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암초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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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 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였고, 우리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건의안과 현재의 마암초 생활규정(2021.5.19. 개정)을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고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가정통신문 배부)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학부모 의견수렴 기한: 11월 13일(월)~11월 17일(금) 나. 방법: 의견서(가정통신문) 작성후 학교 제출
붙임 1. 학교생활규정 개정 건의안 1부. 2. 마암초등학교생활규정(2021.5.19.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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