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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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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작성자 마암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79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9판)` 입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개정안내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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