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2. 2학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합동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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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6 | 조회수 | 1598 | |||||||||||||
□ 합동점검 개요 ○ (기간) 2022.8.29. ∼ 9.30. ○ (대상) 초등학교 등 준변 보호구역
□ 합동점검 세부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ㅇ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도·점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단속 ㅇ 어린이 통학로 불법 적치물 단속,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점검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집중 단속 □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조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은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합동 조사점검반 구성?운영 ㅇ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고 빈발 또는 사고우려 지역에 대한 진단 후 개선 조치*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방안,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조치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홍보물 배포 ㅇ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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