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알림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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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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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해주십시오. ? 3~4일 경과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 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발열 검사방법: ⇒1차-교문(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확인), 2차-급식 전 각 학급교실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동아리준비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7.5℃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학년별 수업시간 조정, 점심시간 교차 실시,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동아리준비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7.5℃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란?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 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 민감군 학생 진료기록 관련 서류(학부모 확인서, 약봉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2020. 3. 30. 전 북 제 일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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